[앵커]<br /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,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Q.박 기자. 9시간 째 조사 중이에요. 아직 모습을 안 비치고 있죠?<br /><br />네 아직까지 조사가 언제 끝날 것 같단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점심 시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,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고 조사를 받았는데요.<br /> <br />이 대표는 본격 조사 전 간단히 차를 마시는 것도 거부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.<br /><br />Q. 별관 2층 조사실 안에 5명이 들어가 있는거죠?<br /><br />이재명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를 했고요.<br /> <br />검찰은 평검사와 수사관이 1명 씩 배석한 가운데 유민종 부장검사가 주로 질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적극 반박했는데요.<br /> <br />검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혐의들은 분명하게 부인했고요. <br /><br />대여섯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Q. 무슨 내용이 오가고 있을지 관심인데요. 이재명 대표 묵비권은 아니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데 뭐라 하고 있을까요?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 <br />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주장은 크게 2가지입니다.<br /><br />먼저,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란 거죠.<br /><br />2018년 6월 고발이 이뤄지고 3년 3개월 뒤인 2021년 9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,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, 이런 주장입니다<br /><br />두번째는 성남FC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 받을 적극행정이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성남F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열심히 일해 광고 계약을 따냈다는 거죠.<br /><br />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이 '후원의 대가'라고 여기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부지는 성남FC와는 관련 없는 '기업유치의 성과'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Q. 이런 답을 할 걸 검찰은 예상을 했겠죠?<br /><br />검찰은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 '처분'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수사한 뒤 고발인 측이 법적 권리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성남FC 후원금이 '광고비'라는 이 대표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기업들에게 "성남시의 후원 압박이 있었다"는 진술을 확보 한 걸로 전해지고요.<br /><br />네이버 같은 경우 희망살림이란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내는 구조여서, 광고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.<br /> <br />광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데도 돈을 냈으니 후원금으로 봐야 한단 겁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를 인수해 놓고 막상 운영 자금이 생각처럼 잘 마련되지 않자, 기업의 후원금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Q. 검찰은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?<br /><br />이 대표가 받는 혐의, 제3자 뇌물죄인데요.<br /><br />'부정한 청탁'이 있고 '대가성' 금전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네이버, 두산건설, 차병원 등을 조사해,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승 같은 '청탁'이 있었단 걸 확인했고요.<br /><br />이를 성남시가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기업들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주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한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특별검사팀 조상원 검사가 현재 성남지청 차장검사입니다.<br />